사법의 탈을 쓴 정치공작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거개입을 규탄한다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이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다.선거의 심판자가 되어버린 대법원 그 중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다.시간표도 절차도 결과도 이례적일 정도로 빠르게 ‘정리’된 이번 판결은 사법을 앞세운 정치 개입이자 기획된 폭거다. 사건이 상고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사흘 사이 두 차례 합의기일을 진행하며 선고를 내리는 대법원.이 모든 속도와 방향은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해 있었다.“이재명은 안 된다”는 결론을 대법원이 먼저 내린 것이다. 그 결론을 향해 사법부가 달려간 열흘.그 시간 동안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멈췄고 사법의 독립은 스스로 무너졌다.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앞장서 끌고 간 이 판결은 그 자체로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국민 주권에 대한 모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