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의해 admin, 27 5월, 2025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준석 후보의 ‘청년 정치’는 공천 농단, 불법 취업 알선에 개입하는 ‘특혜 정치’입니까?

 

이준석 후보의 ‘청년 정치’는 결국 돈 있고 빽 있는 청년을 위한 ‘특혜 정치’였습니까?

 

이준석 후보가 명태균 씨를 통해 알게 된 재력가 아들 조 씨의 ‘대학생위원장’ 당선을 도운 정황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재력가는 명태균 측에 1억 5천만 원을 건넸고, 아들 조씨는 국민의힘 대학생위원장 이력으로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채용 청탁의 대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조 씨의 용산 입성을 위해 ‘대학생위원장’이라는 디딤돌을 놓아주었다면 부정할 수 없는 특혜입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을 진작 알고, 심지어 조력한 것으로 보이는 이준석 후보가 명태균을 고리로 공천 거래에 이어 불법 취업 알선에 개입했는지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에 의해 admin, 27 5월, 2025

박경미 선대위 대변인 서면브리핑

 

■ ‘원전 발전 비중 60%’, ‘거짓말 후보’의 허무맹랑한 말장난 공약이었습니까?

 

국민의힘이 어제 공약집을 통해 정직한 에너지 믹스를 추진하겠다며 원전 발전 비중을 35%로 제시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경선과 TV토론에서 ‘원전 발전 비중 60%’, ‘반값 전기료’를 내세웠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약속은 어디로 증발했습니까? 

 

‘거짓말 후보’의 허무맹랑한 말장난 공약이었습니까? RE100에 원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야 인식한 것입니까? 

 

순식간에 60%가 35%로 반 토막 나고, ‘반값 전기료’는 온데 간데 사라졌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맹비난을 퍼붓더니, 정작 국민의힘의 공약집에도 ‘국방부 고위직 문민화’가 담겨있었습니다.

 

에 의해 admin, 27 5월, 2025

- 2025.5.27.(화) 09:30 본관 당회의실(224호)

 

■ 김선민 공동상임위원장

 

조국혁신위원회 위원장, 김선민입니다.

 

◎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국혁신 당원과 지지자는 지난해 3월 창당 후,

그리고 12.3 내란 이후 오늘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공동 선대위원장으로서,

에 의해 admin, 27 5월, 2025

이낙연 씨가 기어이 내란공범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헌법을 논할 자격도 없는 내란세력과

개헌을 핑계로 역대급 국민배신야합을 자행했습니다.

정치생명의 마지막 호흡기를 스스로 뗐습니다.

예상컨대 남은 여생은 내란세력의 막내로 뒤치다꺼리 하며 보낼 것입니다.

국민을 배신한 배신자 연대의 탐욕은

결국 국민적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늦게나마 윤석열, 전광훈, 김문수와의 천생연분 커밍아웃, 환영합니다.

에 의해 admin, 27 5월, 2025

어제 열린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대선 이후로 논의를 미루기로 결정하며, 회의를 중단했다.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명분이지만, 사실상 사법부가 스스로 책임을 유예한 것이다. 국민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데도 법관들이 침묵을 택한 것은 신중함이 아니라 비겁한 직무유기다.

 

국민의 시선은 이미 싸늘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현 사법부가 ‘제2의 사법농단’을 일으키고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끊이지 않는다. 특히, 이재명 후보 사건 파기환송 결정 과정의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회의가 열린 만큼, 법관들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

 

에 의해 admin, 27 5월, 2025

<중앙선관위의 편파적 판단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3당 입장문>

 

“‘875원 대파’는 안 되면서 ‘120원 커피원가’ 왜 가능합니까”

 

 

최근 전국 곳곳에 “커피원가 120원? 분노하면 투표장으로”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특정 후보를 연상케하는 후보자 비방 현수막입니다. 심지어 누가 건 것인지 명의도 없는 현수막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현수막이 “특정후보를 연상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현수막 게첩을 허용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