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민생입법은 지속 가능한 농어촌의 미래를 향한 전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어업 민생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들은 농어업이 직면한 실질적인 어려움과 시대적 과제를 반영해 마련되었습니다. 본회의 통과로 농어업의 지속가능성과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농어촌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