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선대위 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침해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서해 내 무단 구조물 설치로 갈등을 빚어온 중국 당국이 일방적으로 출항 금지 구역을 선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당국은 일방적으로 출항 금지 구역을 선포했는지 분명히 밝히기 바랍니다. 우리 EEZ 내에 일방적인 출항 금지를 선포했다면 해양 주권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도전입니다.
한중 양국은 2000년 체결된 어업협정을 통해 200해리 EEZ가 겹치는 수역을 공동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어업협정에 특정 당사국의 일방적인 조치를 허가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중국 당국은 3개 시설물을 즉시 이동하고 일방적인 출항 금지 구역 선포를 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서해 내 무단 구조물 설치로 촉발된 논란이 양국관계를 악화시키는 일이 없어야 함을 분명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