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감사 불법 임명 강행, 이진숙은 즉각 사퇴하라!
서울고등법원이 6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강행한 KBS 감사 임명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한 헌법적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 위반을 넘어, 공영방송 인사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려 한 시도에 대한 분명한 경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