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도를 넘은 혐오발언과 각종 허위발언을 일삼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바로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준석 후보는 본인의 언행을 성찰하지 않고, 오히려 혐오발언을 정당화하기 위해 연이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오늘 이준석 후보의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경찰에 고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준석 후보의 5.29 기자회견 발언의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오늘 이준석 후보는 지난 5월 27일 제3차 후보자 토론에서 자신이 여성의 신체에 관하여 한 혐오발언을 두고 “해당 표현은 제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호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글의 일부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