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앙당 - 더불어민주당 대선불복불법현수막대응특별위원회 일동,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불법 현수막, 「정당법」 개정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에 의해 admin, 1 9월, 2025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불법 현수막, 「정당법」 개정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불법 계엄 옹호, 내란 선동, 대선 결과 부정과 같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대선불복 불법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첩되고 있습니다. 출처 불명의 ‘유령 정당’들은 정당 현수막이라는 명목 하에 허위 사실과 혐오 표현을 남발하며, 나아가 시민 생활에 공해 수준의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치 불신을 심화시키는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를 통상적인 활동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이른바 ‘현수막 정당’들이 부정선거 주장, 근거 없는 비방, 혐오적이고 자극적인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게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현수막을 제재할 실효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선거관리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한 불편과 피해는 국민 여러분께서 고스란히 감당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더 이상 문제를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대선불복불법현수막대응특별위원회’는 정당 현수막 게시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현수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정당법」 개정 법률안을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당 현수막 게시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출처불명의 유령정당의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해소하고자, 국회에 소속 의원을 둔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 선거 등에서 전국 유효 투표 수의 1% 이상을 득표한 정당 등 최소한의 대표성을 가진 정당에 한하여 정당 현수막 게시를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정당 현수막의 표시를 제한하고 불법 현수막에 대한 신고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혐오 표현, 명예훼손 등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내용을 담은 정당 현수막 게시를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위법한 현수막을 발견했을 경우, 누구든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셋째, 위법 정당 현수막에 대한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에 ‘정당 현수막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고가 접수되면 2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법 현수막을 게시한 정당 대표자에게 철거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대집행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대선불복현수막대응특별위원회는 이번 「정당법」 개정안이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 활동은 보장하되, 이름만 있는 ‘유령 정당’들의 허위·불법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우리 정당 민주주의의 신뢰를 굳건히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치의 품격을 높여 국민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대선불복불법현수막대응특별위원회 일동

(김현, 김동아, 전용기, 채현일, 한웅현, 강원모, 이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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