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8월 23일(토)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노란봉투법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최소한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언론개혁을 위한 방송 3법 통과에 이어 오늘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어제는 본회의 보이콧, 오늘은 악의적인 요식행위로 필리버스터를 이용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최소한으로 지키기 위한 법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직장인 절반 이상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노동현장에서 여전히 차별과 불합리한 구조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현실과 불평등한 구조를 바로잡는 안전장치입니다.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인 원청과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합법적 쟁위행위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아 노동자들을 옥죄는 현실을 개선하는 법안입니다.
더구나 재계의 요구를 반영해 노동계가 요구했던 노동쟁의에 대한 정의 조항과 재계가 가장 중요하게 요구한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조항도 삭제됐습니다. 이것이 곧 대한민국 경제의 신뢰를 높이는 길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법을 ‘경제내란법’이라며 호도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강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곧 건강한 사회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드는 것, 이것이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국민과 약속한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해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8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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