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울산시당 - [주간현안브리핑] 국정과제 울산현안 / 노동법 2.3조 개정안

에 의해 admin, 18 8월, 2025



 

❏ 주간현안브리핑 - 국정과제 울산현안/노동법 2.3조 개정안

 

❍ 울산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

 

먼저 국정과제 울산 현황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 국정기획위원회의 국민보고대회가 있었습니다.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3대 국정원칙과 123대 국정과제, 567개 실천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울산과 관련해서는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균형성장특위의 5극3특 중심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발표되었고, 광역시도별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시대위원회는 범부처 컨트롤 타워이자 지역 사업 전담 부서로서 울산의 지역 공약에 대한 이행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15대 추진과제가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당장, 올해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부터 적극 검토할 것이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입니다.

 

아울러 김두겸 시장에게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지난번 예산정책협의회 관련 협조에 대해 아직 답이 없습니다.

그 사이 김두겸 시장은 경제부총리를 만나 울산 현안에 대해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진짜 울산 발전을 위하신다면, 진심으로 울산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하신다면, 정치를 떠나 힘을 합칠 것을 제안합니다.

 

❍ 노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다음은 이번 주에 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인 노동법 개정안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이 법은 제가 당선 후 1호로 발의한 법안이자, 윤석열 정부에 의해 두 차례나 거부된 법안입니다. 

오랜 논의와 갈등 끝에 이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울산에서 이렇게 자리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현실에서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동시에 오랫동안 이어져 온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는 첫걸음입니다.

 

이번에 개정될 노동법 2조는 사용자, 노동쟁의에 대한 의미 규정을 보다 확대 적용했고, 노동법 3조는 그동안 정당한 파업임에도 사용자의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정당한 노조활동을 위축시킨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라면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사용자로 보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일하는 사람들의 단결권을 보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쟁의행위 범위도 넓혔습니다. 

단순히 임금이나 근로시간을 넘어서 해고, 구조조정, 단체협약 위반 문제까지 다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손해배상 문제도 개선했습니다. 

사용자가 노조나 노동자에게 과도하게 손배를 청구할 수 없게 했습니다. 

불법행위에 맞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해에는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원마다 역할과 참여 정도를 보고 책임을 나누거나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원보증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낡은 제도도 없앴습니다. 

무엇보다 노조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손배소송을 남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노사관계의 균형을 바로 세우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25년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지역
카테고리

댓글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