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고 방통위를 망가트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
오늘(8일) 감사원이“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방송통신위원장은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이 위원장은 2024년 9월부터 10월 사이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라는 등 특정 정당을 거론하며 반대 입장을 드러내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내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차일피일 시간 끌기로 급급하더니 국민들의 분노에 직면하자, 체면치레 정도의 국민을 우롱하는 발표로, 결국 ‘초록은 동색’임을 드러냈다.
일반 공무원은 정치적인 글에 ‘좋아요’ 하나만 눌러도 무거운 징계처분을 받는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이진숙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과 제65조 제4항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위반했고, 특히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 임에도 자신의 일탈 행위에 대해 “발언에 신중을 기하고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입장과 달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정치적인 발언을 일삼아 온 점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인간의 존엄성과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일반 공직자보다 더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위치에 있어야 할 이진숙 위원장이, 본인의 정치적 편향을 드러내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이다. 이로 인해 이진숙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른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해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
이외에도 이진숙 위원장은 대전 MBC 사장 재직시절 중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정치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시민단체 고발이 된 상태다.
이진숙 위원장은 자신의 일탈 행위로 인해 방통위 조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자신만을 위해 임기를 채우겠다며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보수의 여전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헌법 제7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을 위배한 사람으로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자격이 이미 상실됐음을 본인만 모르고 있다.
이진숙 위원장은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해야 한다”는 말을 자신부터 즉각 실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법개정과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2025년 7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
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박민규·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이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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