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상근부대변인 논평
■ ‘법 위의 윤석열‘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란수괴의 사법 불복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경찰의 두 번째 소환 통보에 불응하며 ‘버티기’에 돌입했습니다. 사법 절차 자체를 부정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 행위입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법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측은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수사의 법적 정당성을 부정하고 자신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포장하려는 정치적 술책일 뿐입니다.
과거 검찰총장 시절 누구보다 법 집행의 원칙을 강조했던 윤석열이, 정작 본인에 대해선 수사의 정당성조차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이율배반적입니다.
더욱이 국가를 파멸로 몰아넣으려고 한 불법계엄을 저질렀습니다. 경찰과 수사기관은 불법 계엄 주범인 내란 수괴에 대해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법집행을 망설인다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가 됩니다. 경찰은 강제구인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신속히 검토해 집행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수괴가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불법 계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2025년 6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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