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사전투표소 주변 카메라 설치하고
불특정 유권자 촬영한 불상의 인원 …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고발
- 대전시 서구 갈마동 관내 사전투표 인근 불상의 인원 5~6명 카메라 3대 설치하고 유권자 무단촬영
- 유권자 항의에 따라 언쟁 발생 … 관내 경력 투입해 불상의 카메라 설치자 해산
- 무단촬영으로 선거인의 투표의사, 투표행위에 심각한 위축 초래 … 향후 동일 사례 고발·엄벌
□ 더불어민주당 진짜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30일 “대전시당은 사전투표소 인근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투표소 출입 유권자를 촬영한 불상의 인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선거에 참여하려는 불특정 유권자를 임의로 불법 촬영하는 방법 등 투표를 방해함으로써 동법 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법률지원단은 이날 대전시 서구 갈마동 갈마아파트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불상의 인원 5~6명이 카메라 3대를 거치해 투표소 출입 시민들을 집계하거나 임의로 촬영했다고 밝혔다.
불상의 인원은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인원수 전산조작 검증하라! 자유시민들은 사전투표 인원수를 직접 계수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 또한 게시했다.
특히 해당 상황과 관련해 불상의 카메라 설치자와 유권자간 언쟁 또한 발생했다.
소란 등에 따라 관내 경력이 출동해 불상의 카메라 설치자를 해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 법률지원단은 카메라 설치 등 이 같은 행위를 투표방해죄에 해당하는 등 선량한 유권자의 선거 자유를 방해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 박범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은 “불특정인 다수가 촬영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표소 근처에서 선거인을 무단촬영했다”면서 “선거인의 투표의사, 투표행위에 심각한 위축을 초래해 선거의자유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역설했다.
□ 박 단장은 이어 “선거는 민주주의 근간이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직접 표현하는 소중한 수단이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등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엄히 처벌해야한다”고 부연했다. <끝>
2025년 5월 30일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
250530[보도자료] 대전_선거방해죄_최종.pdf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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