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 [한민수 선대위 대변인]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 제출 관련 브리핑

에 의해 admin, 7 5월, 2025

한민수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5월 7일(수) 오전 11시 30분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 

 

■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 제출 관련 브리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측 변호인은 오늘 오전 11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신청서에서 고법이 오는 15일로 지정한 공판기일을 대통령선거일인 6월 3일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의 공판기일 지정은 자유롭고 균등한 선거운동을 보장한 헌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헌법 116조는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명시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11조는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와 구속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선거운동 기간인 15일에 공판기일을 지정해 후보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원은 이재명 후보 관련 각종 재판 기일을 22일의 선거운동 기간 중 5일이나 지정했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자, 국민 주권 침해 행위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권력을 무너뜨리고, 국민이 주권을 회복해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선거입니다. 그런 만큼, 더더욱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어, 국민의 뜻이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법부는 대선에 개입해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을 짓밟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법쿠데타이며, 사법부의 대선 농단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당장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관련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을 배반하는 사법쿠테타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을 막아내고,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5년 5월 7일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공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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