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오는 6월 3일, 윤석열 탄핵으로 인한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무너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무너진 민생을 살릴 수 있을지를 가늠할 분수령이며, 통상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선거다.
이러한 중차대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것이다. 위임한 권력에 배신당했던 국민이 다시는 속지 않도록, 이번 선거는 국민의 뜻이 왜곡 없이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선거가 되어야 한다.
그 출발점은 바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보장이다. 헌법 제116조 제1항은 “선거운동은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민주주의존립의 최소한 전제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