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는 시민사회 기반을 무너뜨리는 조례 폐지를 즉각 중단하라
대전광역시와 시의회가 추진하는 '시민사회 3대 조례' 폐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는 시민 참여의 역사를 지우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시의회가 오는 23일 의결하려는 'NGO 지원센터 조례', '사회적 자본 확충 조례',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의 폐지는, 주민들이 직접 마을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었던 제도적 기반을 없애는 일입니다.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곳에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치를 이끌어온 이 조례들은 지난 10년간 대전 시민사회의 성장 발판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나 시민적 공론화 없이, 단지 중복된다, 10년이 지났으니 정리해야 한다는 식의 단편적이고 독단적인 논리로 폐지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시민 권리 침해이며, 노골적인 ‘시민사회 지우기’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