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10여 년간 이어져 온 과 ‘담배회사’간의 소송이 이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쟁점은 분명하다. 국민이 낸 보험재정으로 ‘흡연 피해’를 떠안게 할 것인가, 아니면 ‘담배회사’가 책임을 질 것인가이다.이번 소송은 ‘건강보험공단’이 하루 한 갑 이상, 30년 이상 흡연한 후 폐암·후두암에 걸린 환자들의 치료비 약 533억원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담배회사’는 1심에서부터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에서는 유전적 요인을 통제한 대규모 연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