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앙당 - ​정청래 당대표,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모두발언

에 의해 admin, 14 8월, 2025

​정청래 당대표,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8월 14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3대 개혁의 마지막 기수, 언론 개혁의 열차가 출발합니다. 방송을 국민들에게 돌려 드립니다. 언론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방송 3법을 추진했고,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해 언론 개혁의 첫 발을 떼려고 합니다. 그동안 보수 정권은 공영방송을 정권의 전리품처럼 취급하며 낙하산 인사를 꽂고 방송을 장악해 신뢰도를 떨어뜨렸습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2개의 법도 통과시켜서 개혁의 길을 뚜벅뚜벅 걷겠습니다. 이것은 방송을 장악하지 않고 공영방송의 사장을 낙하산으로 꽂지 않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어쩌면 기득권에 대한 포기 선언이기도 합니다.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국민의 질문을 대신 전하며 권력의 '4부'와도 같은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언론의 책임으로 취재와 보도의 당위성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진실보다 당파성과 일부의 이익에 매몰돼 편파, 악의적 보도를 일삼는 등의 횡포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이제 공영 방송을 넘어 모든 언론을 국민께 돌려드릴 시간입니다. 언론 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는 정론직필의 언론 환경을 만들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되 반드시 책임이 따르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악의적 언론 보도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언론과 법정 싸움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양보하지 않고 승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정치인인 저도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는데 일반 국민들은 또 어찌 하겠습니까? 자유에 걸맞은 책임이 뒤따르지 않으면 언론의 자유 역시 성역일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의 자유는 확실하게 보장하고, 그 책임 또한 무겁게 묻겠습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언론은 사적 이윤 추구와 공적 역할과 기능이라고 하는 이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공영 언론을 제외하고는 공적 언론의 활동을 통해 얻은 사적 이익은 사주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사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기능과 역할이 흔들리면 언론 고유의 비판 기능은 편향과 왜곡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 점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도 언론 개혁의 주요 포인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년 전 바로 이곳, 이 장소에서 당시 열린우리당 언론발전위원회 간사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때 4대 개혁 입법 중의 하나인 신문법을 제가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언론 부수, 신문 부수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의 법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기업에 대해서는 분식회계하지 마라. 세금은 꼬박꼬박 똑바로 내라. 하면서도 실제로는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영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화하는 것도 그때 법제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그때 언론계에서 저를 찾아와서 했던 말을 제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이미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악의적이고 고의적이고, 그러한 오보에 대해서는 실제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엄청나게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언론계에서 와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저한테 했던 말은 왜 우리나라에는 징벌적 손해배상법이 하나도 없는데 언론이 첫 번째 타기팅이 돼야 되는가라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그때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법적으로 마련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이것 좀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 23가지입니다. 23가지를 제가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제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3배입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5배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을 때는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기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배, '제조물 책임법' 3배, '공익 신고자 보호법' 3배, '환경보건법' 3배, '독립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배,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3배,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3배, '특허법' 5배, '상표법' 3배, '디자인보호법' 3배, '축산 계열화 사업에 관한 법률' 3배,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배, '자동차 관리법' 5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5배, '근로기준법' 3배,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3배.

 

이 23개의 법은 악의적으로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렇게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제가 언론계에 묻겠습니다. 20년 전에는 왜 언론만 첫 번째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돼야 되느냐라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이것을 반대한다면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언론에 대한 피해가 여기 나오는 23개의 법과 이 분야 업종보다 피해가 심하지 않는가? 언론에 대한 피해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입니다. 2004년도 만두소 파동 때 언론에서 만두소가 불량하고 문제가 있다고 거의 모든 언론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 전도양양하던 30대 만두집 사장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장 사후에 만두소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만두소 사장을 공격했던 언론들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엄청난 악의적인 보도를 한 이후에 그 사장이 목숨을 끊은 이후에도 반성하거나 사과하거나 정정보도하거나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언론의 책임입니까, 언론의 횡포입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은 그렇다고 모든 언론을 상대로 공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악의성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고, 그 판결 또한 판사의 판결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언론계가 있다면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계속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생산하겠다는 뜻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아주 협소합니다. 아마 건전한 언론의 0.0001%도 되지 않을 것일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면 사전에 좀 더 팩트 체크하고 하는 사전 예방적 순기능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개혁특별위원회에서 특별히 잘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이 언론 개혁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자타 공인 최고의 언론 전문가인 최민희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순이처럼 팩트 체크에 강한 김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언론개혁특위가 소중한 결과물과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 개혁은 악의적인 뉴스의 피해자를 줄이고, 그래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 초점입니다. 언론을 혼내주자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점을 언론인들도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됐을 때 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자부심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론개혁 역시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추석 전에 완수할 것을 목표로 열심히 특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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