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권리행사 자격 기준>
- 권리행사 기준 시점: 2025년 6월 1일
- 입당기준: 2024년 11월 30일까지 입당 승인이 완료된 자
- 당비납부: 2024년 6월 1일 ~ 2025년 5월 31일 기간 內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자
**권리행사 기준 시점(25년 6월 1일 ~ )부터 납부된 체납당비는 횟수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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