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관과 운동장 등 학교의 체육시설을 활용한 생활체육 진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대표발의한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그동안 학교시설을 개방 및 활용하여 생활체육을 하려는 주민들의 수요에 비해 생활체육시설 설치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현행법상 학교시설에서 생활체육을 하는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리 책임자인 학교장이 법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이 개방을 꺼리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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