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이재한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은 부·모가 24세이하인 ‘청소년 부부’로 이루어진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눈길.‘이재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양육을 경험하면서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준비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성장·자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출산 지원 ▶청소년부모의 학업 교육(대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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