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일부 ‘산정특례 질환자’가 장애인 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됐지만, 여전히 의료기관장의 별도 인정을 받아야만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제도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광명시을)과 오기형 의원(도봉구을)이 공동 주최하고, 삼쩜삼 리서치랩이 주관한 「소득세법상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를 위한 공제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열린 이번 토론회는 시행령 개정의 의의를 되짚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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