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관련 발언을 왜곡한 전한길을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짜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과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유튜버 전한길을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오늘 고발합니다.
전한길은 지난 5월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 무려 8년 전인 2017년 3월 8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소위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영상을 편집하여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샵(#)성소수자 샵(#)퀴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쇼츠영상으로 게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