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오는 26일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에 나선다.이번 단속은 경기도 31개 시군이 동시에 실시해 체납근절과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 차량 또는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시는 광명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되, 차량 밀집 지역을 우선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특히 3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번호판 영치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위택스(wetax.go.kr) 또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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