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오는 26일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에 나선다.이번 단속은 경기도 31개 시군이 동시에 실시해 체납근절과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 차량 또는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시는 광명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되, 차량 밀집 지역을 우선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특히 3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번호판 영치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위택스(wetax.go.k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