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박승원)는 부동산 가등기 말소에 성공하며 20년 넘게 체납된 세금을 받아낼 수 있게 됐다고 18일 밝혔다.체납자 A씨와 B씨의 부동산(전북 완주군 고산면, 군산시 서수면 소재)은 각각 1억 원이 넘는 지방소득세 등이 체납돼 압류됐지만, 선순위 가등기가 설정돼 있어 그동안 공매가 불가능했다.가등기란 본등기를 하기 전에 미리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하는 등기로, 이후 본등기를 하면 그 효력이 소급돼 우선권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걸려 있어도 가등기가 선순위로 존재하면 공매 절차가 진행되기 어렵다.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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