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기후의병’과 ‘1.5℃ 기후의병’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 주도형 기후행동이 법적 보호를 받는 공공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시는 지난 10일 ‘기후의병’과 ‘1.5℃ 기후의병’ 명칭을 특허청에 업무표장(상표)으로 정식 등록했다.이번 상표 등록으로 광명시는 ‘1.5℃ 기후의병’을 탄소중립 시민 교육,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기후 정책에서 일관된 메시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박승원 광명시장은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시민의 자발적인 실천에서 나온다”며 “‘1.5℃ 기후의병’은 그 실천을 상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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