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세 번째 공판일입니다.
윤석열은 오늘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지귀연 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는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하는 것도 모자라 포토라인에 서지 않도록 하거나 피고인석을 벗어나 앉게 하는 등 전직 대통령에게 전례 없는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정의의 저울이 권력자 앞에서 중심을 잃었습니다.
법원과 검찰은 규정에도 관례에도 맞지 않은 해괴한 법 해석을 하고, 스스로 사법질서를 파괴하는 자해적 법 집행을 했습니다.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법이 권력자에게 유리한 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이들에 의한 법왜곡을 그대로 둔다면 어느 누가 법적 판결을 존중하고 따르겠습니까?
오로지 피고인 윤석열과 배우자 김건희를 위해 법전을 펼쳐놓고 법을 왜곡하는 방법을 궁리하고 적극적으로 찾아낸 법관과 검사들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법관과 검사의 법왜곡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징계나 탄핵 등이 있으나 충분한 제재가 되지 못하여 법왜곡 행위를 막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사법체계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형법> 123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법왜곡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공소권의 현저한 남용, 법령적용의 왜곡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지휘·감독자가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법왜곡죄를 범하도록 지시하거나 인사권자 또는 그 인사사무를 보조하는 사람이 인사대상자에게 법왜곡죄를 범하도록 지시한 때에도 같은 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위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한 보상으로 이익을 약속하거나 보복으로 불이익을 약속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법왜곡죄 도입은 내란 청산을 위한 것이자,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것이며 궁극적으로 법왜곡을 예방하기 위한 법입니다.
윤석열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내란 행위 동조세력과 헌정 파괴범, 사법질서를 무너뜨린 자들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 집행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 ‘끝까지 판다 위원회’는 정의의 저울이 균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팔 것입니다.
참고로, ‘법왜곡죄’는 독일 형법 조문 명칭을 직역한 단어로 2016년 고 노회찬 의원님이 처음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26년, 추진 10년이 되는 해를 시행 첫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5. 12.
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청산 특별위원회
(약칭 ‘끝까지 판다 위원회’)
공동위원장 정춘생, 신장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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