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의원실] 국민소환, 주민소환법 발의 기자회견

에 의해 admin, 22 5월, 2025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국회의원 소환제도 도입!

주민소환제도 실효성 확보 위해 청구·개표 요건 완화

 

안녕하십니까. 

‘민생의 봄날, 국민의 봄날’을 위해 정치하는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정춘생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란의 어둠을 지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할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한 위대한 국민의 빛의 혁명 과정에서 

우리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누구도 국민 위에 설 수 없으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라 하더라도 

주권자인 국민 뜻을 저버리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내란의 잔재를 청산하고, 

다시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나타나지 않도록,

국민의 직접 견제가 가능한 정치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 혁신은 책임에서 시작됩니다.

국회의원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국민 주권 실현과 

책임 있는 정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세 건의 법률안,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국회의원 소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한해서만

주민소환이 가능하고,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임기 중 불법과 범죄를 저질러도 

유권자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평가와 소환제도를 정착시킴으로써,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함께 발의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구 및 개표 요건을 완화하고, 

캠페인을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민소환제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47건이 청구됐고 

이 가운데 11건만 투표로 이어졌습니다. 

투표를 한 11건 중 투표율 33.3%를 달성해 

개표까지 이어진 사례는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한 2 건에 불과합니다.

 

최근 양양군수가 강제추행과 뇌물혐의로 구속까지 되었지만,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주민소환은 실패했습니다. 

 

이에 주민소환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까다로운 주민소환 청구 요건과 성립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투표권자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완화하고

▲광역단체장 10%, 기초단체장 15%, 지방의원 20%로 제각각이던 청구 요건을 전국평균투표율의 15%로 통일하고 

 전자서명을 도입해 청구 성공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개표 요건도 투표권자의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완화했습니다.

 

아울러,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도 소환 대상에 포함시키고,

투표 대상자의 청구서명부 열람을 금지하고,

투표 운동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소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도도 이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내용으로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입법은 정치가 국민의 신뢰 위에 서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출발입니다.

 

국회와 지방자치에서 국민 주권이 

더욱 온전히 구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 책임 있는 정치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정 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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