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대상: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기한: 2025년 4월 30일까지※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의 경우 2025년 6월 2일까지∎ 납세지: 법인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신고·납부방법: 위택스 전자신고, 우편, 방문 신고∎ 신고·납부 시 유의사항-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 반드시 제출첨부서류는 본점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 안분 대상 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