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박승원)는 대기환경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가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추가 접수는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하며, 소상공인은 4대부터 9대까지, 저소득층은 2대까지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다.단,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광명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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